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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연금 등 추천판매 못한다

오팔86 2021. 9. 7. 23:11

왼쪽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로고. / 네이버, 카카오 제공

 

 

이달 2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big tech·대형 IT 기업) 계열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금소법 계도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돼 금융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은 그 이전까지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위가 문제삼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계투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판매중개업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것과 같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모두 ‘중개’나 ‘자문’에 해당돼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그동안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서비스가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금소법 유예기간 이내에 중개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바꿔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