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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서 사실상 승소…정산금은 지급

오팔86 2019. 9. 19. 23:32

국악인 송소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악 소녀'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분쟁에서 사실상 이겼지만 정산하지 못한 수익금 1억4000여만원을 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90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7월 A씨와 수익배분을 5대5로 나누는 내용 등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20년 7월까지로 했다. 하지만 송씨가 방송 활동을 하던 2013년 10월 A씨의 동생이 소속 여가수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기소되자 불안했던 송씨의 아버지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2014년 6월에는 A씨에게 이에 대한 내용증명도 보냈다.  

 

이에 A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 5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5억2022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송씨의 전속계약 해지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선 1ㆍ2심은 2013년 11월 계약해지 구두통지에 대해 "구체적 사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씨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2014년 6월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A씨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은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도 A씨의 동생이 송씨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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