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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승소' 유승준, 귀국길 막는 3가지 걸림돌 본문
△외교부 재상고 △법무부 입국금지 △국민정서법
가수 유승준(43)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5일 승소하면서 귀국길에 한층 다가섰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씨가 바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까지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파기환송심 이겼어도 외교부 '재상고', 법무부 '입국금지' 남아 있어
첫째, '재상고'다. LA총영사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졌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 달라는 재상고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를 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한다면 또 한번의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 패소를 예상한듯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미 재외국민 비자(F-4)를 유승준에게만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그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씨가 승소했지만, 외교부는 마지막 재상고심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무부의 '입국금지'가 풀려야 한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급업무를 관장하고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철회하고 F-4비자를 내줄지 여부는 법무부 판단에 달려 있다.
애초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LA총영사관에 의한 '비자발급 거부처분'도 법무부의 '입국금지'를 LA총영사관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벌어졌다. 총영사관은 법무부가 입국금지시켜 놓은 유씨에 대해 비자발급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지난 9월20일 단 한 번 열린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법 규정에서는 사증신청시 입국금지 대상인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며 "재량의 여지가 없고 입국금지는 그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영사관이 재량으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대법원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 취지는 유씨에게 비자발급은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이후 '입국금지'에 관한 결정은 법무부의 몫이다. 법무부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있어 재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풀어줄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무부가 재상고심에서 유씨가 승소해도 입국금지를 풀지 않으면 유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16/뉴스1
◇파기환송 재판부도 언급한 '국민정서 위반'…사실상 가장 큰 걸림돌
셋째,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정서법'이다. 이런 사정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도 적혀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 입국금지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고 하면서도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진 사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연설명하고 있다.
판결문에 재판부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던 원고(유승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적었다.
이어 "원고의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 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 판단은 법무부 몫…"재외동포 체류자격과 혜택 그대로 줄 지가 관건"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같은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유씨가 국내에서 가수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경우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해놓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거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해서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랜기간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봤다. 아울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파기환송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당장 F-4비자에 의한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적으론 유리한 고지에 있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재상고심 승소는 예상된다. 재상고심도 유승준 승소로 확정된다면 이후 법무부는 입국금지결정 철회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비자업무도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외국주재 공관에 위임한 것으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여부는 사실상 법무부 결정에 달려 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돼도 법무부가 그 취지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에 대해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진 건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시도했을 때다. 당시 2002년 1월18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 국내 입국을 해 해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병무청의 입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입국금지결정이 17년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등록·유지돼 오고 있다. 2003년 '장인상(喪)'을 당해 3일간 특별히 법무부가 입국을 허락했던 때를 제외하곤 17년간 입국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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