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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 종부세 대상 주택 38% 증가... 작년 2배 넘는 세금에 '한숨'

오팔86 2020. 11. 23. 22:53

종부세 납세액 3조5000억원 넘나… 납세대상도 22% 늘 듯
집값 상승, 서울 9억원 이상 아파트 38%↑… "세율 상향, 내년이 두렵다"

전용면적 114㎡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예정 세액은 291만원으로, 1년전(151만원)보다 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560만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는 857만원으로 지난해 587만원보다 46% 늘어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액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일 2020년 종부세 고지서의 발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다음 달 1∼15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개인별로 종부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 /뉴시스

 

 

◇국세청 23~24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역대 최대규모될 듯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달 1.2% 가산금이 더해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과 종부세를 모의 계산을 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082만원을 낼 전망이다. 지난해 납부한 세금(740만원)보다 46%(342만원) 증가한 액수다. 보유세 중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따지면, 1년 사이 229만원에서 419만원으로 82% 급증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지난해(20만3174가구)보다 38.3%(7만7859가구) 늘었다.

또 올해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년(59만5000명) 대비 22% 늘어난 약 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액도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3조3471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종부세 대상자와 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재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 종부세 고지서 ‘경악’

일각에서는 올해의 세 부담 증가는 ‘예고편’이고, 내년부터 진짜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P)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부담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주택 보유세 증가분은 4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 쇼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종부세 고지서 보고 기절할 뻔 했다", "연봉은 동결됐는데, 종부세는 2배가 됐다", "종부세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내년에 종부세가 더 많아지면 연봉을 상납해야 할 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종부세 세액 상향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런 보유세 급증에 조세 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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