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이드

[단독] 공정위, 넷플릭스 우월적 지위 이용해 망 사용료 무임승차 본문

카테고리 없음

[단독] 공정위, 넷플릭스 우월적 지위 이용해 망 사용료 무임승차

오팔86 2021. 12. 22. 13:20

경실련 “통신사가 국내·해외 CP 차별하고 있다”
공정위 “불공정거래 행위 없어, 글로벌 CP 문제”
국회로 넘어간 공… 망 사용료 법제화 빨라질 듯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지옥' 체험존의 넷플릭스 로고. /연합뉴스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넷플릭스의 국내 망 사용료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정부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등을 중심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망 사용료 관련 통신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에 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경실련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2년 반 만이다.

 

당시 경실련은 통신 3사가 국내 콘텐츠사업자(CP)와 글로벌 CP에 대해 망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들을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으로부터는 망 사용료를 받고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부터는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통신사에 연간 약 700억원을,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각각 망 사용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이전까지 두 차례 이상 결과 발표 계획을 번복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초 지난해 5월 중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한 후 내부 사정을 이유로 7월로 미뤘고, 올해 역시 5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연기했다. 그만큼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핵심 쟁점은 통신 3사가 글로벌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인데, 통신 3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라며 법정공방을 벌이는 반면, LG유플러스 등은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공정위 측은 통신사가 차별적으로 사용료를 받은 게 아니라,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로 받을 만큼 못 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경실련의 신고 사유였던 통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측은 연내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을 불사하겠다는 경실련 요구에 따라 대표적인 글로벌 CP인 넷플릭스까지 들여다보려는 것을 시간 여건상 종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넷플릭스를 향한 망 사용료 압박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합리적 망 사용료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23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예고된 상태다. 변론 준비 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청구인인 피청구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쟁점을 점검하는 단계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요구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올해 6월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망 중립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지만,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고, 2심에서는 자체 트래픽 절감 기술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망 사용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