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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550억 횡령·배임’ 이상직, 1심서 징역 6년 법정 구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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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550억 횡령·배임’ 이상직, 1심서 징역 6년 법정 구속

오팔86 2022. 1. 12. 13:49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50억원대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사이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또한 이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의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의 포르쉐 스포츠카 보증금 및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이 의원이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검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정당 이외에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파악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봤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된 후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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