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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의결…“정권 비리 수사 방해” 비판 여론(종합) 본문
文대통령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수사를 막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이날은 오후 2시로 늦췄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부로 이송되어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됐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권력기관 개혁’ 중 하나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기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조선일보·TV조선·케이스탯리서치의 수도권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반대했다. ‘찬성’의 두 배 가까운 비율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적 인식과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 강행에 대해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자 했다”며 “죄는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 의식이 바로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