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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의 달’ 5월, 카드로 내고 혜택도 챙기자

오팔86 2022. 5. 25. 05:17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마다 5월이면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국세)에 지방소득세(지방세)까지 내야 해서 부담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도 가외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5월 세금 부담’에 골치를 앓는 경우가 많아졌다.

 

납세자 대다수는 여전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세금을 낸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카드사들이 펼치는 이벤트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덜면서 소소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내는 금융 소비자들은 그만큼 평균 카드 결제액도 높은 편이다.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카드사들은 여러 세금 납부 관련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달 말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면 납부금액의 0.17%를 돌려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환급 날짜는 다음 달 9일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한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2~7개월 무이자할부, 10·12·18·24개월 부분무이자(슬림)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BC카드나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10개월 슬림할부 시 1~3개월 차 이자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4~10개월 차 이자는 면제된다. 12개월 슬림할부 시 1~4개월 차 이자를 이용자가 부담하면 5~12개월 차 이자는 면제된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내는 이용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납부금액 0.2%를 포인트리로 적립해준다. 포인트리는 KB금융그룹에서 현금처럼 적립해주는 포인트다.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다.

 

 

 

                                                                   그래픽=손민균
 

삼성카드도 이달 말까지 세금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 할부, 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에 한해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앱) ‘국세 납부’ 탭을 통해 납부할 경우 최대 7만원을 결제일에 깎아 준다. 납부금액이 건별 100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에서 M계열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M포인트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 하다. 현대카드 M포인트는 1.5포인트가 1원으로 환산된다. 현대카드 역시 5만원이 넘는 국세·관세 및 지방세 납부 건에 한해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국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2~10개월 무이자 할부,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의 경우 1~4회까지의 이자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5~12회에 무이자를 적용한다.

롯데카드는 이달 말까지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롯데카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번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주로 납부하지만,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도 대상이 된다. 직장인은 기타소득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이들도 과세 대상이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요즘에는 부업을 하는 직장인도 많아져서 주택임대소득이나 강연료, 원고료 같은 추가 소득으로 내야 하는 국세와 지방세도 늘었다”며 “국세 납부에 혜택을 줘서 카드사가 보는 이득은 딱히 없지만, 장기적으로 고소득자들을 이용자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벤트”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납세자에게 대행 수수료(납부금액의 0.8%)가 부과되는 사실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크카드에도 납부대행 수수료 0.5%가 붙는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때도 이 납부수수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할부 수수료가 청구된다. 또한 이벤트는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로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잦으니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정확한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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