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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이드
김태현 예보 사장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하 요구 수용 어려워” 본문
“공적자금 투입 서울보증보험·수협 회수 절차 올해 착수”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저축은행업계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하 요구를 금융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이뤄지면 예금보험료 증액이 불가피한데, 금융업권별로 예보료율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과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추진해온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 사장은 2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 계정은 마이너스 상태”라면서 “오히려 다른 금융사들이 내는 돈을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넣어 메우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금융업권에서 저축은행업계의 예보료율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도까지 예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개별 금융사가 예보료를 내 예보기금을 조성한다.
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예보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저축은행의 예보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로, 은행(0.08%), 금융투자·보험 등(0.15%) 등 타 업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10년 넘게 유지해왔으니, 이 비율을 내려 달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입장을 업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김 사장 시각이다. 현재 은행업권이 내는 예보기금의 절반 가까이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된 부채를 상환하고자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적립되고 있고, 이 계정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인데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금융회사들이 부담해 운영되는 예보기금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사장은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사로서 혜택이 있고,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산해 한도나 보험료율 상향에 따른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당국과 협의하며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논의와 개편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서울보증보험과 수협 등의 회수 절차 추진 계획도 거론됐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약 94% 갖고 있는데, 상환 기금이 2027년에 종료된다”면서 “올해는 회수 절차에 착수한다는 생각으로 공적자금 회수 방안을 연구해 공적자금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상환 잔액에 대해 국채를 지급해 상환하겠다는 수협 측 제안을 지난 5월 공적자금위원회가 수용해 수협에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협과 금융당국의 협의를 거쳐 6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으로 공적자금 12조7000억원 이상을 회수했다”면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추가 매각으로 1.3% 지분만을 남겨두고 있어 완전 민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