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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서 2만원된 신풍제약, 악재에 우는 투자자들... 이젠 상장폐지 걱정까지

오팔86 2023. 1. 9. 12:36

고위 임원 배임·횡령 공시에 또 다시 위기 맞아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가능성에도 주목

 

 

한때 주식시장에서 잘나가던 국내 제약업체 신풍제약이 고위 임원의 배임·횡령 공시로 또다시 악재를 맞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피라맥스’ 임상 3상 허가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비자금 혐의로 인해 상장 실질 심사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21,250원 ▲ 450 2.16%)은 횡령 57억6500만원, 배임 5억7600만원을 합쳐 총 63억4100만원 규모의 배임·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풍제약에 악재가 터진 것은 지난해 11월말쯤이다. 이후 회사 측은 이달 3일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지난 12월 16일 신풍제약 전무이사 노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가공거래를 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57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있다. 악재발생으로 신풍제약 주가는 한달 전 대비 7% 빠졌다. 이후 주가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추가 하락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신풍제약이 내세우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3상 성공은 투자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식시장에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 약을 개발한 신풍제약은 한때 개미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안겨줬다.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을 추진한다는 발표에 지난 2019년말 7240원이었던 주가가 2020년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약 30배 가까이 급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020년 시총 31위권(시총 약 10조)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신풍제약 간판과 건물만 봐도 저절로 절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주가 고평가 논란, 임상 2상 실패, 배임 혐의 등으로 주가는 하락세를 타고 있다. 현재 회사 측은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승인을 지난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신청했다. 회사 측은 “임상 3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 조만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풍제약은 1년 전 대비 주가가 32% 빠졌다. 지난 2020년 9월 26일 21만4000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지만, 현재 주가는 2만1200원으로 수직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풍제약의 현재 밝혀진 횡령‧배임 금액은 63억원 규모이지만, 이보다 더 큰 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검찰은 경찰이 파악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자금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및 배임 금액이 63억원 규모일 때와 200억원일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이면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 현재 밝혀진 금액으로 추산할 때 자기자본 대비 횡령 및 배임 금액은 1.8% 수준이다. 만약 횡령 및 배임 금액이 200억원에 달하면, 지난해말 기준 신풍제약 자기자본(3743억원)의 6.7%에 달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두고 거래소 기업심사팀 관계자는 “자기자본 5% 이상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면서도 “다만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수반되면서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 강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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