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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 받고 상장’ 혐의 빗썸 조사… 가상자산거래소 ‘불법 상장’ 뇌관 터지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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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 받고 상장’ 혐의 빗썸 조사… 가상자산거래소 ‘불법 상장’ 뇌관 터지나

오팔86 2023. 3. 17. 18:44

불법 코인 상장 혐의로 檢 압수 수색
업계, 불법 상장 불똥 튈까 ‘노심초사’
전문가 “거래소 막강한 권력 나눠야”

 

 

                                                                                 그래픽=손민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이어 빗썸의 임직원 역시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상장하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모회사 빗썸홀딩스의 임직원 이모씨가 특정 가상화폐를 돈을 받고 빗썸에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빗썸홀딩스 사무실을 비롯해 이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중인 사항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라며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빗썸홀딩스가 아닌 개인에게 이뤄진 것으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빗썸을 포함한 가상자산거래소가 불법 상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례는 최근 한 달 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서 코인원 역시 지난 2월 금전적 혜택을 받고 가상화폐를 상장시켜 준 혐의로 홍역을 앓았다.

 

코인원의 전 직원인 전모씨는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 여러 개를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현재 전모씨는 코인원 직원이 아니기에 자세한 사안을 말하기엔 조심스럽다”며 “다만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업계 2, 3위인 빗썸과 코인원이 불법 상장 혐의로 연달아 검찰 수사망에 오르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도 비상이 걸렸다. 가상자산업계는 과거부터 가상화폐를 돈을 받고 상장해 주는 일명 불법 상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이번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분석 업체 대표는 “거래소가 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해 준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무성했던 이야기다”라며 “다만 확증이 없어 소문처럼만 돌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미 검찰이 다른 거래소들의 불법 상장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점도 업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듣기로는 이미 검찰이 업비트, 코빗,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에 관한 불법 상장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며 “수사가 먼저 코인원, 빗썸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다른 거래소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의 불법 상장을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 불법 상장과 관련된 조항은 형법 357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각각 최대 형량이 2년, 5년이라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불법으로 상장비를 받고 상장을 했다면 배임수재 등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처벌 수준이 약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이에 맞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권한을 분할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같은 여러 기관이 상장, 예금 보호 등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모든 기능을 갖고 있다.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스스로 코인을 상장하거나 폐지할 수 있기에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며 “불법 상장을 막기 위해선 이러한 권한을 별도의 기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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