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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이드
하나은행,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징계 취소 소송 항소 본문
지난달 행정소송 1심 패소
나흘 만에 항소 결정
옵티머스 관련 형사소송은 무죄 판결
금융 당국 제재 다퉈볼 여지 생겨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정 공방 2차전에 돌입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위로부터 사모펀드 재산 신규 수탁 3개월 금지라는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했으나, 또다시 금융위의 징계가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18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등법원에 금융위의 사모펀드 재산 신규 수탁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달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하나은행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준 지 나흘 만의 결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하나은행에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 업무를 3개월 정지했다. 업무 일부 정지는 인허가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일정 기간 진출할 수 없다.
하나은행은 2018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설정한 4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금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 자금으로 판매사에 해당 대금을 먼저 정산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판매사에 선(先)정산 이후 펀드의 자금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환매 청구를 받지 않은 다른 펀드의 재산을 감소시키며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의 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또, 하나은행은 수탁받은 펀드에 환매대금이 과입금된 상황에서 착오입금 반환 등의 운용 지시가 없었음에도 해당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게 초과 입금분을 반환하며 운용 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금지도 어겼다.
하나은행이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청구한 것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이 별도 장부를 갖추고 있어 펀드 수탁사가 펀드 자산을 구분·관리토록 규정하는 구분 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 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달리 나오면서 하나은행은 금융 당국의 판단이 맞는지 다시 재판에서 다퉈보기로 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 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NH투자증권은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금융 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금감원장이 내린 직원 문책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융위는 8월 항소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사소송에도 해당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하나은행이 이번 항소를 청구했다는 시각도 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연대 책임을 요구하며 1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다.
2021년 일반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실질적인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패소한다면, 민사 소송에서도 하나은행의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의 항소 결정에 대해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수사 당국이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