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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이드
52시간 근무 ‘노사갈등’ ‘소송대란’ 온다는 보수신문
오늘부터 한국의 ‘노동’이 변화한다. 7월 첫 월요일인 2일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무제가 도입되는 첫 날이다.이날 아침신문은 ‘부작용이 있지만 장시간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신문과 ‘부작용’에만 방점을 찍는 신문으로 나뉘었다. 보수신문은 52시간 근무제의 모호성을 놓고선 ‘노동자 피해와 혼란’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정책 결정에는 ‘노동계의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주52시간 근무제 본격 시작. 여가가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조선일보 ‘팔면봉’은 이렇게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부족한 업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연장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카페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국노총 설문조..
일상
2018. 7. 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