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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이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그 후] 이재용 부회장 경영활동 제약 없어
재계 “무역전쟁·수출규제에 불확실성 또 가중”… 삼성, 비상경영 체제로 투자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의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2심)보다 50여 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는데 뇌물공여죄 인정”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2017년 1심 판결의 요지와 거의 유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공여한 뇌물로 인..
일상
2019. 9. 4.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