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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세금폭탄' 맞은 약사...남편 꾼 돈 신고누락이 원인

오팔86 2018. 8. 20. 22:05

'대여금' 주장 소송 제기했지만 법원 "이유 없다" 기각 판결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고 비과세 대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세금 1억여원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에 약사가 반발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 기각 판결했다.

세무서는 2017년 3월 A약사의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거나 필요경비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고 2014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합계 1억 2500여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는 A약사의 약국 계좌에 입금된 1억6800여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더하고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 1300여만원이 과다계상됐다고 보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빼고 취한 조치다.

A약사는 이에 불복해 2017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인건비 부분은 조정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이부 감액됐지만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A약사는 법원에서 “약국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차용해 운용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이 같은 이유로 남편에게 차용한 돈으로 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정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약사의 약국 계좌에 입금된 사건 금원이 약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A약사가 약국으로부터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약국 계좌에 매월 2~3차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됐으며 A약사는 남편이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1억 7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의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소득 신고내역에 따르면 현금으로 대여할만한 자금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남편이 같은 약국에서 근무해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언제는 돈을 빌렸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상황에 문제가 된 금원은 2014년 초부터 A약사의 약국 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된 것인데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 및 기간 등을 보면 2015년 1월 차용증이 작성된 것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A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의 특성상 면세대상 매출액을 누락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세무서가 이 사건 금원을 A약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이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등이 지나치게 높게 된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과 관련된 문제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은 A약사에게 있는 만큼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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