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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이드
'국악소녀' 송소희,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서 사실상 승소…정산금은 지급
국악인 송소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악 소녀'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분쟁에서 사실상 이겼지만 정산하지 못한 수익금 1억4000여만원을 전 소속사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90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2013년 7월 A씨와 수익배분을 5대5로 나누는 내용 등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20년 7월까지로 했다. 하지만 송씨가 방송 활동을 하던 2013년 10월 A씨의 동생이 소속 여가수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기소되자 불안했던 송씨의 아버지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2014년 6월에는 A씨에게 이에 대한 내용증명도 ..
일상
2019. 9. 19.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