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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세금폭탄' 맞은 약사...남편 꾼 돈 신고누락이 원인
'대여금' 주장 소송 제기했지만 법원 "이유 없다" 기각 판결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고 비과세 대상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세금 1억여원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에 약사가 반발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 기각 판결했다. 세무서는 2017년 3월 A약사의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거나 필요경비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고 2014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합계 1억 2500여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는 A약사의 약국 계좌에 입금된 1억6800여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현금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더하고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차..
일상
2018. 8. 20.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