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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조현민 전무 대기발령…6년간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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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을 일으킨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추가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무는 외국인 신분으로 6년 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올라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꼽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해, 외국인이 항공사 미등기 임원에 오른것은 항공사업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과거의 일을 문제삼아 현재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추가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무는 외국인 신분으로 6년 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에 불법으로 올라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이다.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꼽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2016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에 대해, 외국인이 항공사 미등기 임원에 오른것은 항공사업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과거의 일을 문제삼아 현재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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