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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왜 숨겼나" 하루종일 항의 전화…일선 세무서 '업무마비'

오팔86 2019. 5. 31. 21:25

'종부세 환급 쉬쉬' 한경 보도 이후
세무서에 문의 빗발

납세자들 세무서 직접 찾아가
세금 환급 대상·절차 따지기도
환급액 1000억~2000억 달할 듯

뒤늦게 대책 마련하는 기재부

서울 강남권 세무서에는 지난달 31일 종합부동산세 환급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종일 빗발쳤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경DB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놓고 서울 강남권 세무서에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5월 31일자로 ‘종부세 더 걷은 국세청…환급은 나몰라라’를 보도한 여파다. 2015년도 종부세 납부자가 신청만 하면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환급 절차를 알려달라” “왜 미리 안내하지 않았냐” 등의 전화가 쇄도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2016년 이후 과세한 종부세가 이중과세됐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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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년분 이중과세

대법 "과다 징수" 판결에도
납세자에겐 안내조차 안해
28만명 모르고 돈 날릴 판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30일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과다하게 징수한 종합부동산세(2015년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7월 나왔지만 국세청이 환급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만3064명에 달하는 환급 대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로펌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해 7월 “2015년도 종부세 부과세액 가운데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국세청은 아직 아무런 환급 안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만 공제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재산세 중 공시가격의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추가 공제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우편통지를 포함한 환급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탓에 납세자 스스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주민협의회들은 엘리베이터에 환급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 정부인데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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