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이드

CFD거래란 무엇일까요? (feat.제일인베스트증권) 본문

알고보면 간단한 금융이야기

CFD거래란 무엇일까요? (feat.제일인베스트증권)

오팔86 2019. 11. 11. 20:50

CFD(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 보유 없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현금결제를 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가라데란 일본 무술은 한자어로 공수도(空手道)라 불리는데요. 칼이나 어떠한 무기 없이 빈 손으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맨주먹과 발로 상대방을 타격하는 무술이라 태권도처럼 날쌔고 파워풀합니다. 그럼에도 속이 비었다는 뜻의 '공', '가라(から)'라는 말을 따왔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보통 가라는 '서류를 가라로 만들라', '가라로 계약하자' 같이 겉보기에 그럴 듯하게 거짓으로 꾸며놓다란 뉘앙스로 쓰입니다. 가득차고 단단함을 추구하는 가라데의 특징과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가라데는 맨 몸으로도 마치 치명적인 무기를 장착한 것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뿜어내는 무술 정도로 해석해야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영역에도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가라'로 사고파는 기법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에 주식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CFD)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CFD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 보유 없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현금결제를 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두개의 통화를 사고 팔아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FX(Foreign Exchange·외국환) 마진거래와 비슷한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CFD 관련 서비스는 지난 2016년에 교보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키움이 두번째로 내놓았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주식을 1주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공매도가 가능한 것인데요.

어떻게 수중에 없는 주식을 내다 팔 수 있을까요. 우선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空賣渡)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죠.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두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을 미리 팔아 치우고 며칠 후 같은 수량의 주식을 사들여 갚는 것입니다. 싼값에 매수할수록 좋기 때문에 공매도한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 할수록 이익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순수한 의미의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꾸어온 주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빌리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매도는 차입(Covered·커브드)과 무차입(네이키드·Naked)으로 분류하는데요. 키움증권의 CFD 서비스도 당연히 차입 방식입니다.

회사측에 따르면 프라임 브로커와 손잡고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 쓴다고 합니다. CFD가 가능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같은 대형주를 포함해 총 1600여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하고 베팅하는 것이라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위험한 만큼 수익이 날 경우 수익 규모도 큽니다. 다만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판돈을 가진 큰 손이라야 자격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주식 고수라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CFD를 하려면 일정 금액의 투자금을 깔아놔야 합니다. 이를 증거금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처럼 증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 증거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3만원의 A라는 종목 주식을 1000주 매수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증거금 비율이 10%라면 투자자는 총 3000만원(3만원*1000주)의 10분의 1인 300만원으로 A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의 현 시세가 4만5000원 가량인데, 증거금율 10%를 적용하면 1주당 4500원에 CFD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키움증권은 현재 20~40%의 증거금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향후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CFD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투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주식 고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수와 하수는 어떻게 나눌까요.

금융투자 업계에선 일정 요건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란 일종의 면허증을 주는데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 잔고가 5억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10억원 이상의 '큰 손'이라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투자 잔고 '5억원' 이상을 앞으로는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CFD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CFD 거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투자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는 증거금의 규모가 실제 계약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가라데처럼 CFD는 위험한 금융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거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주식 시장을 잘 들여다 보는 투자자라면 큰 돈을 버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겠죠.

Comments